조기졸업
- 규정: [학칙 5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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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격 :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 평균이 4.3 이상인 자로서 소정 기간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소정 양식을 교무처장을 경유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편입학, 재입학 학생은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.
- 졸업자격 : 6학기 이상을 필 한 후 총 평점 평균이 4.3 이상으로 학칙 제46조의 졸업학점과 기타사항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.
- 양식 다운로드 : 문서자료실 , 학부: 과사무실, 대학원 사무실:042.828.3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