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로 다양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우수한 소수만을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 노력하는 다수를 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
아낌없이 배려하고 지원합니다.
대학원 교비 장학금 안내
신학대학원 교비장학금 안내
장 학 금 명 | 대 상 자 | 제출서류 및 조건 | 지 급 금 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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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적 우 수 |
신입 수석 | 성적 수석자 | 1.입학성적 기준 2.전기 신입학자만 해당 |
수업료 100%감면 |
성적우수A | 성적상위 등록자수의 3% 이내 해당자 | 수업료 65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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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B | 성적상위 등록자수의 5% 이내 해당자 | 수업료 25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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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석 | 학년별 과수석자 | 신학전공 | 수업료 100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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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A | 성적상위 재학생수의 3%이내 해당자 | 수업료 65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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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B | 성적상위 재학생수의 5%이내 해당자 | 수업료 25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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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A | 학년별 과수석자 | 신학전공(야간) | 수업료 65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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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B | 학년별 과차석자 | 수업료 25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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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A | 원우회장, 총무, 사생회장 | 없음 | 수업료 100%감면 | |
임원C | 원우회 각 부장(복지부장 제외) | 수업료 30%감면 | ||
임원D | 원우회 부회장(야간), 복지부장 | 지정 금액 | ||
국외학생 | 국외학생장학금 운영내규 제2조 해당자. 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학기부터 2개 학위 과정까지만 지급. 단, 최초 장학수혜 학위 과정과 동일계열 대학원 진학자는 예외. 의료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함.(2019.6.1. 개 정) | 침례증서
사본,
시민권 사본, 영주권 사본, 담임목사추천서 |
수업료 40%감면 | |
목회자 자녀/ 배우자 |
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목회하고 총회인준 을 받은 담임목회자와 본 교단 소속의 기 관에 근무 중이고 총회인준을 받은 목회자 의 33세 이하 자녀 또는 배우자로 학업성 적이 2.5이상인 재학생.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과정으로 제한함. 단, 신학대학원 과 교회음악대학원의 M.Div.과정을 합산 하여 최대 6학기까지 지급함.(2019.6.1. 개 정) | 총회발행 목회자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담임교회 주보 |
수업료 13%감면 | |
해외선교사 및 자녀 | 본 교단 해외선교회 소속 장기선교사 및 자녀(국내선교회에서 파송하는 북한선교사 와 자녀 포함)로 33세 이하인 자. 본 장학 금 수혜는 1개 학위과정으로 제한함. 단, 신학대학원과 교회음악대학원의 M.Div.과 정을 합산하여 최대 6학기까지 지급 함.(2019.6.1. 개정) | 침례증서, 가족관계증명서, 해외선교회발행선교사재직증명서 |
수업료 50%감면 | |
교직원 자녀 | 재직 교직원의 자녀로 33세 이하인자. 단,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과정으로 제한 함. (2019.6.1. 개정) |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
등록금 100% 감면 | |
교직원 및 배우자 | 재직 교직원 및 그 배우자. 단,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과정으로 제한함. |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
등록금 50%감면 | |
새터민 (북한이탈주민) |
「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준해 시행함. 단,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과정으로 제한함. | 학력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|
수업료 50%감면 | |
해외 교환학생 | 「해외교환학생장학금 운영내규」에 따라 시행함. | 신청서 | 지정 금액 | |
침신비전 | 재학생으로 저소득증빙 신청자 중 장학사정 관에서 선발 지급. 「침신비전장학금 운영내 규」에 따라 시행하며, 다른 교비장학금과 중 복수혜가 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. | 저소득 증빙할 수 있는 서류 |
지정 금액 | |
침신복지 | 공동복지위원회 임원에게는 지정금액을 지급 하고, 식비지원 장학금은 공동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을 선발한다.(2019.6.1. 개정) | 공복위추천서 | 지정 금액 | |
총장격려 | 재학생 중 성적제한 없이 총장이 지명한 학 생에게 지급. 단, 대학원은 1명의 등록금 상 당액 내에서 인원 조정 가능함. | 총장추천서 | 지정 금액 | |
부부 | 학부와 대학원에 부부가 동시에 등록할 경우 지정한 1인에게 지급. 단, 학점등록제인 경 우 9학점이상 등록해야 함. 부부가 동시에 당연직장학금 수혜 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 과할 수 없다.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50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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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가족 | 학부와 대학원에 3명 이상의 직계가족(사위, 며느리 포함)이 동시에 등록할 경우, 가족이 지정한 1인에게 지급. 단, 학점등록제인 경우 모두 9학점이상 등록해야 함.(2019.9.1. 개정)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65%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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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신 곰두리 | 대학원 재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(중증, 기 존 1~3급) 학생에게 지급.(2019.9.1. 개정)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 수업료 40% 감면 (2019. 9. 1. 개정) | |
장애학생 도우미 |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근거한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기준 에 따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함. | 장학금신청서, 본인통장사본 |
지정 금액 | |
근로 | 재학생 신청자 중 학업성적 2.5이상으로 우리 대학교가 지정하는 근로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 생,(2019.6.1. 개정) | 신청서 | 지정 금액 | |
기술 | 재학생 신청자 중 전기, 방송 등 학교가 위임하는 소정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소요부서의 지명을 받 은 학생.(2019.6.1. 개정). | 신청서 | 지정 금액 |
※ 신학대학원의 목회자자녀, 목회자부인은 1개 학위과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.
※ 1차 우선전형에서는 첫 학기 성적장학생(입학성적장학생)을 선발하지 않음.
※ 신학대학원의 "성적우수장학금"의 제외 대상
① 주간생이 본교의 야간수업이나 타 대학원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.
② 야간생이 타 대학원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.
③ 전 학기 수강학점이 주간생 1~2학년은 16학점, 3학년은 12학점, 야간생이 9학점 미만을 수강한 자.
④ 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점 2.5이상인 자로 과락(F), 예배 미이수(F)인 자.
※ 외국인(정원 외) 입학자 중 장학생 예외
① 본교의 3개 학위이상 지원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(2개 학위과정까지만 장학금 지급).
② 전 학기 주간생이 1~2학년은 16학점, 3학년은 12학점, 야간생이 9학점 미만 수강한 자.
※ 위의 장학사항에 해당되는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기간 중에 신청서류를 대학원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단, 신학대학원장학금 신청서류는 학생실천처(본관1층)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되는 장학금은 신입학 때는 등록 후 3월 중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며, 장학금신청서에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계좌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.
※ 신학대학원의 목회자자녀, 목회자부인, 부부, 세가족장학금은 1개 학위과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.
※ 오리엔테이션 불참자 및 참석하였으나 장학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개강 후 4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실천처로 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.
※ 기타 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침신광장 장학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※ 1차 우선전형에서는 첫 학기 성적장학생은 선발하지 않음.
※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직접대출 사이트 주소: www.studentloan.go.kr
*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직접대출 콜센터: 1666-5114
* 학생실천처: 전화 042-828-3142~3 팩스 042-828-3144
※ 1차 우선전형에서는 첫 학기 성적장학생(입학성적장학생)을 선발하지 않음.
※ 신학대학원의 "성적우수장학금"의 제외 대상
① 주간생이 본교의 야간수업이나 타 대학원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.
② 야간생이 타 대학원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.
③ 전 학기 수강학점이 주간생 1~2학년은 16학점, 3학년은 12학점, 야간생이 9학점 미만을 수강한 자.
④ 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점 2.5이상인 자로 과락(F), 예배 미이수(F)인 자.
※ 외국인(정원 외) 입학자 중 장학생 예외
① 본교의 3개 학위이상 지원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(2개 학위과정까지만 장학금 지급).
② 전 학기 주간생이 1~2학년은 16학점, 3학년은 12학점, 야간생이 9학점 미만 수강한 자.
※ 위의 장학사항에 해당되는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기간 중에 신청서류를 대학원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단, 신학대학원장학금 신청서류는 학생실천처(본관1층)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되는 장학금은 신입학 때는 등록 후 3월 중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며, 장학금신청서에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계좌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.
※ 신학대학원의 목회자자녀, 목회자부인, 부부, 세가족장학금은 1개 학위과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.
※ 오리엔테이션 불참자 및 참석하였으나 장학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개강 후 4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실천처로 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.
※ 기타 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침신광장 장학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※ 1차 우선전형에서는 첫 학기 성적장학생은 선발하지 않음.
※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직접대출 사이트 주소: www.studentloan.go.kr
*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직접대출 콜센터: 1666-5114
* 학생실천처: 전화 042-828-3142~3 팩스 042-828-3144
일반대학원 교비장학금 안내
장 학 금 명 | 대 상 자 | 제 출 서 류 | 지 급 금 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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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장려 | 일반대학원 박사, 석사과정 입학자 중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에 대하여 신입ㆍ재 입ㆍ편입학 중 1회에 한하여 입학금액을 지급 할 수 있다. 단, 다른 교비장학금과 중복수혜 가 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예외로 지급 할 수 있다.(2019.6.1. 개정) | 없음 | 입학금 |
연구조교 | 일반대학원 박사 및 석사과정 연구조교는 총장과 대학원위원 및 전임교원의 연구보조와 이에 부수되는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한 다. (2019.6.1. 개정) | 장학신청서 | 신학과- 수업료 50% 감면 타 학과- 지정 금액 |
부부 | 학부와 대학원에 부부가 동시에 등록할 경우 지 정한 1인에게 지급. 단, 학점등록제인 경우 9학 점이상 등록해야 함. 부부가 동시에 당연직장학 금 수혜 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다.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50%감면 |
세가족 | 학부와 대학원에 3명 이상의 직계가족(사위, 며느 리 포함)이 동시에 등록할 경우, 가족이 지정한 1인에게 지급.(2019.9.1. 개정)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65%감면 |
침신 곰두리 | 대학원 재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(중증, 기존 1~3급) 학생에게 지급.(2019.9.1. 개정)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 수업료 40% 감면 (2019.9.1. 개정) |
국외학생 | 국외학생장학금 운영내규 제2조 해당자. 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학기부터 2개 학위과정까지만 지 급. 단, 최초 장학수혜 학위과정과 동일계열 대학 원 진학자는 예외. 의료보험가입자에게 지급 (2019.6.1. 개정) | 침례증서,시민권, 영주권사본, 담임목사추천서 | 수업료 40%감면 |
장애학생도우미 |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근거한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라 선정 하고 장학금을 지급함. | 장학금신청서, 본인통장사본 | 지정금액 |
연구소 연구조교 | 우리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임용된 일반대학원 연 구조교에게 지급하며 해당학기 등록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고 중복수혜도 가능 함.(2019.9.1. 신설) | 요청공문 | 지정금액 |
상담복지대학원(상담심리학과) 교비장학금 안내
장 학 금 명 | 대 상 자 | 제출서류 및 조건 | 지 급 금 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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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조교 | 재학생 중 3명 이내 선발하여 지급. 연 구조교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중복지급을 허용한다. 복수전공자로 수 업년한 추가학기 재학생은 연구조교로 선발할 수 있다.(2019.6.1. 개정). | 장학신청서 | 수업료30% 감면 |
상담관련 공무원 (총회기관 정직원) |
상담관련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(총회협동기관 정직원 포함) | 해당 기관 재직증명서 | 수업료 15% 감면 |
상담관련 시설근무자 | 상담관련시설 근무자 | 해당 기관 재직증명서 |
수업료 15% 감면 |
본 교단 및 타 교단 목회자/ 자녀(배우자) / 교회전임사역자(직원) |
본 교단 및 타 교단 목회자/자녀(배우 자)/교회 전임사역자(직원). 단, 자녀인 경우 33세 이하인자 이어야 한 다.(2019.6.1. 개정) | 총회 발행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교회 주보 | 수업료 15% 감면 |
교직원 자녀 | 재직 교직원의 자녀로 33세 이하인 자. 단,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 과정으로 제한함. (2019.6.1. 개정) |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 등록금 100% 감면 |
교직원 및 배우자 | 재직 교직원 및 그 배우자. 단,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과정으로 제한함. |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 지정 금액 |
부부 | 학부와 대학원에 부부가 동시에 등록할 경우 지정한 1인에게 지급. 단, 학점등 록제인 경우 9학점이상 등록해야 함. 부 부가 동시에 당연직장학금 수혜 시 장학 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50% 감면 |
세가족 | 학부와 대학원에 3명 이상의 직계가족 (사위, 며느리 포함)이 동시에 등록할 경 우, 가족이 지정한 1인에게 지급. (2019.9.1. 개정)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65% 감면 |
침신 곰두리 | 대학원 재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(중 증, 기존 1~3급) 학생에게 지 급.(2019.9.1. 개정)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 수업료 40% 감면 |
국외학생 | 국외학생장학금 운영내규 제2조 해당 자. 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학기부터 2 개 학위과정까지만 지급. 단, 최초 장 학수혜 학위과정과 동일계열 대학원 진학자는 예외. 의료보험가입자에 지 급함.(2019.6.1. 개정) | 침례증서,시민권, 영주권사본, 담임목사추천서 | 수업료 40%감면 |
장애학생도우미 |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근거 한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 함. | 장학금신청서, 본인통장사본 |
지정 금액 |
※위 대상자 중 학비감면 장학예산을 초과할 경우 장학재원 한도 내에서 배분하여 지급한다. ※ 1차 우선전형에서는 첫 학기 성적장학생(입학성적장학생)을 선발하지 않음. |
상담복지대학원(사회복지학과)교비장학금 안내
장 학 금 명 | 대 상 자 | 제 출 서 류 | 지 급 금 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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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습 조교 | 재학생 중 1명 선발하여 지급. | 장학신청서 | 수업료 30%감면 |
사회복지 관련공무원 |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| 해당 기관 재직증명서 | 수업료 15% 감면 |
사회복지 관련시설 근무자 | 사회복지관련시설 근무자 | 해당 기관 재직증명서 | 수업료 15% 감면 |
본 교단 및 타 교단 목회자/ 자녀(배우자) / 교회전임사역자(직원) |
본 교단 및 타 교단 목회자/자녀(배우 자) / 교회 전임사역자(직원). 단, 목회 자자녀는 33세 이하 이어야 한 다.(2019.6.1. 개정) | 총회 발행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교회 주보 | 수업료 15% 감면 |
교직원 자녀 | 재직 교직원의 자녀로 33세 이하인 자. 단,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과 정으로 제한함. (2019.6.1. 개정) |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 등록금 100% 감면 |
교직원 및 배우자 | 재직 교직원 및 그 배우자. 단,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과정으로 제한함. |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 등록금 50% 감면 |
부부 | 학부와 대학원에 부부가 동시에 등록할 경우 지정한 1인에게 지급. 단, 학점등록 제인 경우 9학점이상 등록해야 함. 부부 가 동시에 당연직장학금 수혜 시 장학금 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50% 감면 |
세가족 | 학부와 대학원에 3명 이상의 직계가족(사 위, 며느리 포함)이 동시에 등록할 경우, 가족이 지정한 1인에게 지급.(2019.9.1. 개정)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65% 감면 |
침신 곰두리 | 대학원 재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(중증, 기존 1~3급) 학생에게 지급.(2019.9.1. 개정)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 수업료 40% 감면 |
국외학생 | 국외학생장학금 운영내규 제2조 해당 자. 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학기부터 2 개 학위과정까지만 지급. 단, 최초 장 학수혜 학위과정과 동일계열 대학원 진학자는 예외. 의료보험가입자에 지 급함.(2019.6.1. 개정) | 침례증서,시민권, 영주권사본, 담임목사추천서 | 수업료 40%감면 |
장애학생도우미 |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근거 한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 함. | 장학금신청서, 본인통장사본 |
지정 금액 |
※ 위 대상자 중 학비감면 장학예산을 초과할 경우 장학재원 한도 내에서 배분하여 지급한다. |
목회신학대학원 교비장학금 안내
장 학 금 명 | 대 상 자 | 제 출 서 류 | 지 급 금 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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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신학대학원 | 목회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1인 2회 | 장학금신청서 | 학생당 70만원 |
임원장학금 |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총무에게 지급한 다. 임원장학금은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2 회의 수혜와 무관하게 지급한다. (2019.6.1. 개정) | 장학금신청서 | 회장, 부회장, 총무에게는 등록금의 50% 지급, 기타임원은 30만원 지급 |
국외학생 | 국외학생장학금 운영내규 제2조 해당 자. 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학기부터 2 개 학위과정까지만 지급. 단, 최초 장학 수혜 학위과정과 동일계열 대학원 진학 자는 예외. 의료보험가입자에 지급함. (2019.6.1. 개정) | 침례증서,시민권, 영주권사본, 담임목사추천서 | 수업료 40%감면 |
장애학생 도우미 |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근거 한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 급함. | - | 지정금액 |
입학장려장학금 | 목회신학대학원 공동박사학위과정과 본 교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는 입학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함. | 없음 | 입학금 감면 |
세가족 | 학부와 대학원에 3명 이상의 직계가족 (사위, 며느리 포함)이 동시에 등록할 경 우, 가족이 지정한 1인에게 지급. (2019.7.1. 신설)(2019.9.1.개정)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65%감면 |
※ 신청방법: 재학생은 매 학기말에 장학금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한다. ※ 장학생 심사 및 선발: 목회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 후 장학생 최종 선발한다. ※ 목회신학대학원 학비감면 장학생 선발시 우선순위 1순위 개척교회 및 미자립 교회사역자 2순위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자 3순위 성적순으로 선발 |
선교대학원 교비장학금 안내
장 학 금 명 | 대 상 자 | 제 출 서 류 | 지 급 금 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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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단 선교사장학금 | 본교단 선교사에게 지급한다. (2019.03.01. 개정)(2019.6.1. 개정) | 증빙서류 | 수업료의 50% |
본교단 선교사 배우자장학금 | 본 교단 선교사배우자에게 지급한다. (2019.3.1.개정)(2019.6.1. 개정) | 증빙서류 | 수업료의 50% |
연구조교장학금 | 석사학위(M.Div.)를 가지고 선교대학원 (Th.M.과정)에 입학한 학생에게 연구조교장 학금을 지급한다.(2019.6.1. 개정) | 장학금신청서 | 수업료의 30% |
국외학생 | 국외학생장학금 운영내규 제2조 해당자. 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학기부터 2개 학위 과정까지만 지급. 단, 최초 장학수혜 학위 과정과 동일계열 대학원 진학자는 예외. 의 료보험가입자에 지급함.(2019.6.1. 개정) | 침례증서,시민권, 영주권사본, 담임목사추천서 | 수업료 40%감면 |
장애학생도우미 |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근거한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기 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함. | - | 지정금액 |
※신청방법: 선교사 또는 선교사 부인장학금은 입학시 사무실에 선교사증명서를 제출.
연구조교 장학금 신청은 학기말에 연구조교 장학금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한다. ※ 장학생 심사 및 선발: 선교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 후 장학생 최종 선발한다. |
교회음악대학원 교비장학금 안내
우선순위 | 장 학 금 명 | 대 상 자 | 제출서류 및 조건 | 지 급 금 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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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성적우수 | 학년 과수석 학생(3명) 단, 본교의 야 간수업이나 타 대학원의 과목을 수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.(2019.6.1. 개정) | 신입생은 전기2차 신입학자만 해당 | 수업료 65%감면 |
2 | 전공실기 | 실기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선발된 학생 | 없음 | 수업료 45%감면 |
3 | 기술 | 학교가 위임하는 소정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해당 부서지명을 받은 학생. 지정금액(자세한 사항은 「장학금 지급규정에 대한 시행세칙」 준용함)(2019.6.1. 개정) | 신청서 | 지정금액 |
4 | 목회자자녀(배우자) | 본 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목회하고
총회인준을 받은 담임목회자의 자녀
(배우자)이거나 본 교단 소속의 기관
에 근무 중이며 총회인준을 받은 목
회자부인(자녀)로 교회음악대학원에
재학 중인 학생. 본 장학금 수혜는 1
개 학위과정으로 제한하며 목회자자
녀인 경우 33세 이하이어야 한
다.(2019.6.1. 개정)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과정으로 제한한다. |
총회발행
재직증명서,
가족관계증명서, 교회 주보 |
수업료 13%감면 |
5 | 교직원 자녀 | 재직 교직원의 자녀로 33세 이하인 자. 단, 본 장학금 수혜는 1개 학위과 정으로 제한한다.(2019.6.1. 개정) |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 지정 금액 |
6 | 부부 | 본 대학교 학부와 각 대학원 과정에 부 부가 동시에 등록할 경우 지정된 1인에 게 지급한다. 단, 학점등록제인 경우 9학점이상 등록해야 한다. 부부가 동시 에 당연직장학금을 수혜 시 장학금이 등 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50%감면 |
7 | 세가족 | 학부와 대학원에 3명 이상의 직계가족(사 위, 며느리 포함)이 동시에 등록할 경우, 가 족이 지정한 1인에게 지급.(2019.9.1. 개정) | 가족관계증명서 | 수업료 65%감면 |
8 | 임원 | 원우회장, 부회장, 총무에게 장학금 재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. 단, 간부장학금이 부족할시 잔여 장학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. | 신청서 | 지정 금액 |
9 | 새터민 (북한이탈주민) | 북한이탈학생에게 지급한다. | 학력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|
수업료50%감면 |
10 | 국외학생 | 국외학생장학금 운영내규 제2조 해당 자. 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학기부터 2 개 학위과정까지만 지급. 단, 최초 장 학수혜 학위과정과 동일계열 대학원 진학자는 예외. 의료보험가입자에게 지급(2019.6.1. 개정) | 침례증서,시민권, 영주권사본, 담임목사추천서 | 수업료 40%감면 |
11 | 장애학생 도우미 |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근거한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함. | 지정금액 | |
12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 대학원 재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(중 증, 기존 1~3급) 학생에게 지 급.(2019.9.1. 개정) | 수업료 40% 감면 | |
※ 위 장학금은 장학금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장학재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. ※ 입시 1차 본교출신 우선전형에서는 첫 학기 성적장학생(입학성적장학생)을 선발하지 않음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