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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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
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
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강신청확인기간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 또한 과목취소는 개강 후 4주 이내까지 가능하나 담담교수에게 취소 의사를 표하고 학과와 상의한 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하고 최소학점을 지켜야 한다. 최소학점 미만으로 수강할 경우 교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.
연도별 수강 신청학점
구분 | 평균 평점 | 1.75 미만 (학사경고자 포함) |
1.75 ∼ 3.9 | 4.0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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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이전 입학자 졸업학점 130학점 |
수강 가능학점 | 16학점까지 | 15~19학점까지 | 21학점까지 |
2019년 이후 신입 학자 졸업학점 120학점 |
수강 가능학점 | 15학점까지 | 14~18학점까지 | 20학점까지 |
연도별 수강 최저학점
구분 | 1-3학년 | 4학년 1학기 | 4학년 2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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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이전 입학자 | 15학점 | 15학점(유아교육과12학점) | 8학점 |
2019년 이후 신입 학자 | 14학점 | 14(유아교육과 11학점) | 7학점 |
학점 재수강
학점 재수강 신청 행정 처리 절차
- 01 수강 신청 전에 재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.
- 02 재수강 신청서 내용을 학생의 소속학과 조교가 꼼꼼히 점검 및 확인한다.
- 03 재수강 신청서에 학과장 허락을 얻은 후 학생은 수강 신청을 한다.
학점 재수강 신청 유의사항
- 1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재수강 신청이 불가능한 F등급의 교양필수, 전공필수과목은 대체과목으로 재수강 신청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전 성적은 재이수 성적으로 대체된다.
- 2 C, D, F 학점의 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면 수강 신청 기간(변경 기간) 내에 재수강신청서를 소속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하여 소속학과 학과장의 허락을 얻은 후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. 재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만 재수강 신청한 성적은 재수강한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미 취득한 과목에 대한 성적도 삭제되지 않는다.
- 3 수강 신청학점 안에서 재수강은 매 학기 F 학점은 제한 없이, D-이상 C+이하는 매 학기 최대 2개 과목 내에서 이미 수강한 동일과목에 대한 취득학점을 포기하고 재수강할 수 있다. 단, 재수강한 학점은 Ao까지만 성적을 부여한다.
관련 규정
학칙 시행세칙 제7조 2(재수강)
미 취득한 교과 성적 중 수강 신청학점 안에서 F 학점은 매 학기 제한 없이, D-이상 C+이하는 최대 2과목까지 이수학점을 포기하고 재수강할 수 있다. 단, 재수강한 학점은 Ao까지만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대체과목
교육과정의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은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운용함으로 각 학과의 안내를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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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자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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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관리자 | 2021-02-26 | 518 | |
3 | 관리자 | 2021-02-16 | 48 | |
2 | 관리자 | 2021-02-16 | 49 | |
1 | 관리자 | 2021-02-16 | 1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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