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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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양성과정안내
교직이수과목
- 유아교육과는 사범계학과로서 입학과 동시에 교원양성 이수의 자격이 주어진다.
- 교직이수과목 *2017학년도 입학자 이후
영역 | 과목 | 학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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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과목(50학점 이상) | 교과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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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과목 8학점이상 |
기본이수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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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과목 21학점이상 | |
나머지전공과목 | 21학점 | ||
교직 과목(22학점이상) | 교직이론 |
|
7과목 14학점이상 |
교직소양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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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학점 | |
교육 실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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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학점 |
이수학기는 조정될 수 있다.
실습
-
교육실습(학교현장실습)
- 교육실습(유치원현장실습) : 2학점
- 전일제로 실시하며 4주 이상을 실습한다.
-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 없이 교육실습은 주 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한다. 단, 반드시 필요한 경우나 본인 이 원할 경우 복수전공과목에 대한 실습이 가능하다. (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 터 적용).
- 교육실습은 4학년부터 가능하며, 실습 시기는 해당 기관과의 조율을 통하여 정한다.
-
교육실습(교육봉사활동)
- 이수학점 : 2학점
-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.
-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(학교현장실습) 실시 가능학교 전체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(시설)에서 가능하다.
- 교육봉사활동은 1학년부터 3학년 겨울방학까지 가능하며 누적할 수 있다.
- 교육봉사활동 실습생은 실습결과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. 학과사무실은 실습 결과를 보관하고 마지막 학기에 이수학점을 부여한다.
자격증 발급
자격증 취득요건
- 자격종별 : 유치원 정교사 (2급)
- 자격증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평균성적이 전공과목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, 교직과목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.
-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.
제출서류
졸업예정자는 주민등록초본 1통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통을 구비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, 졸업 시 1회만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