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Bachelor's Guid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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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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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신청기간
12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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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신청자격
학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(취득예정)한 자로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인 자
제한
- 유아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은 제외한다.
- 사회복지학과, 음악계열의 복수전공인원은 입학정원의 30% 이내로 한다.
- 승인된 복수전공은 변경할 수 없다.
신청절차
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과 제2 전공의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학과에 제출한다.
전공 및 복수전공 결정
전공은 제1전공과 제2전공으로 구분하며, 제1전공은 입학한 학과가 된다.
이수학점
- 복수전공자는 학칙 시행세칙 제9조 ①항에 의거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-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복수전공학과의 교과목명과 학점이 동일한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-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과목 및 별도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- 음악계열로의 복수전공은 추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복수전공 학점 외에 해당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정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
수업연한 및 재학년한
복수전공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 연한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.
포기
- 복수전공의 포기는 포기신청서를 양 학과장을 거쳐 소속학과(제1 전공학과)에 제출한다.
- 복수전공 중도포기자 및 이수학점 미달자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학위수여
- 복수전공 지원자에게는 제1전공 학위 수여를 유보하며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.
-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. 단, 제1전공의 학위 수여는 포기 또는 이수 불가능 시점의 학기 말에 학위를 수여한다.
-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제2 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.
학과별 복수전공이수학점 현황
학과별 | 신학과 | 기독교교육학과 | 청소년학과 | 상담심리학과 | 실용영어학과 | 사회복지학과 | 교회음악과 | 음악치료전공 | 피아노 | 융합실용기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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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학점 | 38 | 36 | 36 | 42 | 36 | 42 | 42 | 56 | 56 | 3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