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Bachelor's Guid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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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종사관후보생 업무
군목이 되는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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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총장의 추천과 종교단체 대표자의 성직자격취득보증의 추천을 받아서 학부 1학년 또는 2학년 재학 중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군종사관후보생 및 군종장교(요원)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(2019. 10. 28.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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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군종장교(요원): 매년도 군종장교 획득소요의 일부(30%)를 “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자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”으로 충원.
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요강
대상자
-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자.
- 만 28세까지 성직취득이 가능한 사람으로서, 총장의 추천 및 목사 취득을 보증한 자.
-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학년 및 응시연령
학년 및 응시연령 안내로 종교별, 구분, 선발인원 응시대상 정보 제공 종교별 구분 선발인원 응시대상 기독교 군종사관후보생 00 신학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병역법상 21세 이하인 사람
제출서류
- 응시원서(소정양식) 1부
- 성직취득보증서(소정양식) 1부
- 재학증명서 1부
- 기본증명서(필기시험 합격자만 제출) 2부
- 가족관계증명서(필기시험 합격자만 제출) 2부
- 신원진술서(필기시험 합격자만 제출) 2부
원수접수처
국방부 민원실
시험과목
- 필기시험국어, 국사, 사회, 국민윤리, 영어(각 과목 객관식 25문제)
- 면접시험
-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의 정신자세
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- 창의력, 의지력, 발전가능성
- 성실성, 용모, 예의, 품행
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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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교부
국방부에서 각 학교로 우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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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- 5월말-6월초 예정(추후 확정일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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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장소
국방부 종합민원실
합격자발표
- 1 필기시험 합격자7월 예정(합격자 소속학교 통보)
- 2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, 면접시험 날짜 소속학교 통보
- 3 최종합격자는 소속학교 통보
기타
- 군종장교 요원에 채용된 자 중 제한 연령 내에 졸업 불가자(유급, 휴학), 재적, 퇴학 등은 즉시 현역병으로 입영.
- 재학 중 본적지, 현주소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이동시는 관계 서식에 의거 하여 학생실천처에 보고.
특전
- 1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여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되고, 현역병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며, 성직(목사)자격 취득 후 소정의 교육 수료와 동시 군종장교(중위로 또는 대위)로 임관.
- 2 우리 대학교에서는 합격생 전원에게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.
군종사관후보생 신상이동 국방부로 통보
[병역법] 제58조 제3항은 군종사관후보생(이하 ‘후보생’이라 한다)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을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[병역법시행령] 제120조 제1항은 후보생이 퇴교, 제적, 제한연령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때,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때, 소속종교단체 대표자가 성직취득보장을 철회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