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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
주의사항
- 학교행사로 인한 공결은 학과장과 학생실천지원처장의 승인으로 인정한다.
- 공결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전염병, 실습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.
공결 관련 근거: 학칙 시행세칙 제21조~22조
- 제21조(공결인정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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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개인 사정에 의한 공결은 교무연구지원처장의 승인(종합민원실에 위임)으로 인정한다.
공결 신청자는 공결신청서(증빙자료 첨부)를 교무연구지원처에서 확인받아 공결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.
(개정 2020.6.22., 2020.8.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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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공결신청서(증빙자료 첨부)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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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교무연구지원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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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공결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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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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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학교행사로 인한 공결은 학과장과 학생실천지원처장의 승인으로 인정한다. (개정 2020.8.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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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학과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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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학과에서 학과장과 학생실천지원처장 승인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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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공결대상자 학과에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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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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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개인 사정에 의한 공결은 교무연구지원처장의 승인(종합민원실에 위임)으로 인정한다.
공결 신청자는 공결신청서(증빙자료 첨부)를 교무연구지원처에서 확인받아 공결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.
- 제22조(공결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결석과 공결 횟수의 합은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1항, 5항에서 7항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.(개정 2009.3.1.,2013.9.1.,2017.5.22.,2020.2.14.,2020.8.3.)
- ① 경조사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(개정 2009.3.1.,2013.9.1.,2020.2.14.,2020.8.3.)
제22조(공결) 구분, 대상,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증조부모, 외조부모, 외증조부모 3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의 형제자매 3일 - 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: 3주 이내(입퇴원확인서)(개정 2009.3.1., 2019.8.16.)
- ③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및 제 훈련에 응할 때: 해당기간(개정 2009.3.1.)
- ④ 기타, 대학이 공식으로 인정한 학내·외 행사: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(개정 2009.3.1.,2015.9.1.,2020.2.14.)
- ⑤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: 교무연구지원처장의 허가 일만큼(개정 2009.3.1.,2020.6.22.)
- ⑥ 실습(신설 2013.9.1.)
- ⑦ 조기취업자는 최종학기에 한하며, 신청절차 및 출석인정과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(신설 2017.5.22.),(개정 2020.2.14.)
- ① 경조사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(개정 2009.3.1.,2013.9.1.,2020.2.14.,2020.8.3.)